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보안실 대테러ㆍ보안담당관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경비과장다. 국군방첩사령부 제주공항안보사무소장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국적항공사 지점장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