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보안실 대테러ㆍ보안담당관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경비과장다. 국군방첩사령부 제주공항안보사무소장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국적항공사 지점장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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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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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