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공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자는 법 제25조의6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기 전까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수기지, 배관 등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해당 입찰시장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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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