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매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2. "입찰시장 개설물량"이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중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결정할 수소발전량을 말한다.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4. "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정한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말한다.5. "연도별 구매량"은 구매자별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의 합계를 말한다.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입찰 공고에서 정한 거래기간 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7.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구매자 외의 자가 수소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8.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9. "공급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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