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도별 구매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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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구매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일이 예정된 상업운전개시일과 다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제3항에 따른 계약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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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구매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일이 예정된 상업운전개시일과 다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제3항에 따른 계약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을 위해 구매자 외의 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에게 제1항의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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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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