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도별 구매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구매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일이 예정된 상업운전개시일과 다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제3항에 따른 계약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을 위해 구매자 외의 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에게 제1항의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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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도별 구매량(GWh, 누적기준)
<별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구매량 연도별 구매량(GWh, 누적기준) 구 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일반수소 발전시장 | 1,300 | 2,600 | 3,900 | 5,200 청정수소 발전시장 | - | - | 3,500주) | 9,500 주) 2027년 구매량은 시운전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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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