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입찰시장의 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별표1"과 같다.1. 연도별 구매량2. 이전 입찰시장의 계약물량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량의 추가적인 공급 등 개설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시장의 개설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시한 후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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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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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