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입찰시장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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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별표1"과 같다.1. 연도별 구매량2. 이전 입찰시장의 계약물량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별표1"과 같다.1. 연도별 구매량2. 이전 입찰시장의 계약물량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량의 추가적인 공급 등 개설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시장의 개설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시한 후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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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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