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구매자별 구매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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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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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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