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구매자별 구매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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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2024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
<별표 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매량 2024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 2024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은 전체 계약물량에서 각 구매자별 2023년 전력거래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구분 | 구매자 | 2023년 전력거래량(Wh) | 2023년 전력거래비율 전기판매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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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입찰시장의 구분제4조 · 입찰시장의 개설제4조의2 · 공급자의 책무제5조 · 연도별 구매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구매자별 구매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계약의 변경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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