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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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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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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