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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