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공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는 법 제25조의6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기 전까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수기지, 배관 등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해당 입찰시장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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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