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입찰시장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정수소 발전시장 :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2. 일반수소 발전시장 :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
②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운전 또는 시험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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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입찰시장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시장의 개설제4조의2 · 공급자의 책무제5조 · 연도별 구매량제6조 · 구매자별 구매량 등제7조 · 계약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