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6조 (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②국가유산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