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채널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소장자료(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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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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