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채널의 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015.4.1. 개정>
섭외교육과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영상채널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020.12.16. 개정>
영상채널은 필요시 영상의 촬영, 편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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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