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채널 운영을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5.4.1. 개정>
(삭제) <2015.4.1. 개정>
위탁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2015.4.1. 개정>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박물관에 상주시켜 영상채널을 운영하며, 민속 영상 자료를 제작ㆍ납품한다. <2015.4.1. 개정>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위탁업체는 당월 운영보고서와 다음 달 운영계획서를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2020.12.16. 개정><2024.7.17. 개정>2. 위탁업체는 박물관에 상주하는 인력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자별 복무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2020.12.16. 개정>3.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12.16. 개정>
기타 위탁세부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2015.4.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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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