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제6조 (영상채널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영상채널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에 영상채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5.4.1.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내부자문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1. 내부자문위원은 당연직인 섭외교육과장 1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2020.12.16. 개정>2. 외부자문위원은 방송 및 영상, 민속 등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한다. <2015.4.1. 개정>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5.4.1. 개정>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섭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12.16. 개정>
⑤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2015.4.1. 개정>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영상채널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영상물 내용 자문에 관한 사항3. 영상채널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4. 영상채널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삭제) <2015.4.1. 개정>4. 영상채널 운영성과평가 <2015.4.1. 신설>5. 기타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015.4.1.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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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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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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