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10조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행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12.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23. 기구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34. 낙하산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45.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56.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67.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운용기준: 별표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운용기준
[별표 7]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운용기준 1. 일반 1.1 적용 가. 이 규정은 제2조제4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시험비행의 허가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비행"이란 규칙…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전성인증 절차 등제6조 ·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제7조 · 시험비행의 허가제8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제9조 · 안전성 유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기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