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6조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4조에 따라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유자 등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는 경우2.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계 방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다만, 소개조, 단순 성능개선 또는 제작자가 제공한 방법으로 개조하거나 키트 조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시험비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 제작 후 상태가 시험비행목적에 적합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설계 개요서, 설계도면(3면도 포함), 주요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2. 시험비행등 계획서: 시험비행 기간, 장소, 세부비행 방법(운용한계 등 포함) 조종사 및 시험비행 점검표등 시험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획사항이 명시된 서류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설계도면에 따라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작업지시서 또는 출고검사 결과서 품질적합증명서(CoC) 등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지상성능시험 결과, 안전대책,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 비행에 필요한 비행교범 및 정비교범 등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전체 및 측면사진(전자파일 가능) 각 1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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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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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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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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