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4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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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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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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