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4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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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성인증 절차 등제6조 ·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제7조 · 시험비행의 허가제8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제9조 · 안전성 유지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