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7조 (시험비행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비행 목적에 따라 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비행 목적에 따라 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험비행의 허가 기간은 신청인이 제시한 기간으로 발행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시험비행의 허가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시험비행 목적 외로는 비행할 수 없다.
③시험비행의 허가 시 시험비행계획서에 따라 기체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시험비행 장소가 사람 또는 건물이 없으며 비행경로,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 지역이 아닌 장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기체안전 수준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행지역에 위험성에 따라 기체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img id="14267192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