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7조 (시험비행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비행 목적에 따라 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험비행의 허가 기간은 신청인이 제시한 기간으로 발행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시험비행의 허가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시험비행 목적 외로는 비행할 수 없다.
③시험비행의 허가 시 시험비행계획서에 따라 기체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시험비행 장소가 사람 또는 건물이 없으며 비행경로,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 지역이 아닌 장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기체안전 수준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행지역에 위험성에 따라 기체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img id="1426719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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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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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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