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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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험비행의 허가제8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제9조 · 안전성 유지 책임제10조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기술기준제11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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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