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그 설계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는 판매하거나 양도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1. 완제품 제작자가.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나. 부품, 조립품, 완성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것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제공할 것라.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생산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2. 키트 제작자가.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나. 부품, 조립품 및 완성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립지침과 안전성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공할 것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제공할 것라.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생산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3. 키트조립 제작자가. 키트 제작자가 제공하는 조립 지침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보증할 것나. 키트조립 초경량비행장치는 조립한 자만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조립에 관련된 모든 문서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는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안전지시(Safety Directive): 설계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확인되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2. 기술회보(Service Bulletin): 고장 등의 예방 또는 성능 개선을 위한 검사, 정비 또는 개조를 권고할 경우
④제작자는 제품의 운용자,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결함, 고장 및 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 또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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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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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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