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1. 악력(kg)2. 배근력(kg)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4. 제자리멀리뛰기(cm)5. 윗몸일으키기(회/분)6. 왕복오래달리기(회)
②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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