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체력검정"이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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