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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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체력검정시설 및 설비제9조 · 체력검정대상자 등제10조 · 체력검정 종목 등제11조 ·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제12조 ·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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