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ㆍ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