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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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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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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