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2조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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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의2조 · 체력검정 실시의 예외제8조 · 체력검정시설 및 설비제9조 · 체력검정대상자 등제10조 · 체력검정 종목 등제11조 ·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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