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기타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ㆍ훈련3. 기타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