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8조 (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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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체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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