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팀에서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관련 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팀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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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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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