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4조 (품종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지원 담당가.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나. 회계ㆍ결산 및 용도다. 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라. 각종 기관행사에 관한 사항마.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바. 민원ㆍ규제ㆍ공직기강ㆍ반부패ㆍ청렴 등사. 보안ㆍ비상대비ㆍ당직ㆍ방화관리 업무아. 맞춤형복지 등 직원 복지관련 업무자. 세입ㆍ세출 및 계약관련 업무차. 감사관련 업무카. 구내식당 운영ㆍ관리타. 시설안전관리 업무파. 차량ㆍ유무선 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하. <삭제>거. 기타 다른 부서ㆍ팀 주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혁신기획 담당가. 조직 및 정원관리나. 법령ㆍ훈령ㆍ예규의 재ㆍ개정 및 관리다.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관리라. 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보고서 발간 등마. 중기사업계획 수립ㆍ운영바. 예산의 편성ㆍ배분ㆍ재정집행관리사.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아. 성과관리 및 평가자.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차. 정보화ㆍ개인정보보호ㆍ홈페이지 관리카. 통계관련 업무타. 행정혁신 및 산림일자리 관련 업무파.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협력하. 산림복지 관련 업무3. 출원심사 담당가. 특성조사요령(TG) 제ㆍ개정 및 관련 위탁시험사업의 수행나. 품종보호 관련 대외협력(UPOV 등)다. 품종보호 정책 및 연구ㆍ기술개발라.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 및 공보게재마. 품종보호 출원의 방식 및 서류심사, 명칭심사, 보정, 심사방법 결정바.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명칭 공개사. 보호결정 품종의 등록, 등록증 교부 및 이력관리아. 품종보호 및 명칭출원 관련 수수료, 품종보호료 등의 징수자. 품종보호 출원서 등 심사관련 서류 및 공부관리차. 품종보호 공보지 발행 관련 업무카. 육종가 및 산업화 지원, 심사관 제도 운영타. 품종심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파. 품종심사분야 서무업무4. 재배심사 담당가. 재배심사 및 시험에 관한 결정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재배심사 및 시험에 따른 특성조사 결과보고다. 출원 및 대조품종의 수집ㆍ보존ㆍ관리라. 재배시험포지ㆍ품종보존원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마. 수입적응성시험 및 특수검정, 관련 기술개발바. 품종생산ㆍ수입 판매신고에 관한 시료의 보관ㆍ관리사.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아. 실험실 안전유지 및 관리 총괄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ㆍ관리 총괄5. 품종보호 담당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심사, 보호ㆍ거절 결정나. 품종보호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운영다. 품종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라.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 관련 대국민 지원(컨설팅ㆍ품종설명회 등)마. 품종보호 관련 법률 및 예규 등의 제ㆍ개정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확인사.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유통조사 및 단속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종자유통 위법행위자 사법처리자. 종자관리사 관리(등록, 등록취소 처분, 업무 정지 명령 등)차. 분쟁조정 접수 및 종자분쟁조정 협의회 운영카.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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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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