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 (업무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업무이거나 예기치 않은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하여는 T/F를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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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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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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