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 (종묘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묘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종묘생산 담당가. 산림용 종자(채종원)의 생산ㆍ공급 계획수립, 관련법령 정비대응나. 산림용 종자(채종원) 생산ㆍ공급 및 접목묘 생산다.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라. 산림용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원, 채수포 및 클론보존원 조성ㆍ관리마. 수형목의 선정 및 지정ㆍ해제바.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종자생산 정보화사. 산림용 종자 및 클론묘 생산 관련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국제협력아. 채종원 및 시험림 등에 대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자. 종자공급원(채종림 및 채종임분) 지정ㆍ해제 관련 대외협의차. 무궁화동산(전시ㆍ보존ㆍ증식원) 조성ㆍ관리카. 산불ㆍ산사태ㆍ재해 예방 및 대응, 병해충 방제 업무 총괄타. 종묘관리과 서무 관련 업무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하. 충주채종원(지소) 관리 업무거. 채종원 관련 산림과학기술개발(R&D) 총괄2. 종자관리 담당가. 산림용종자의 검정ㆍ검사ㆍ저장 및 관련 기술개발과 기준 확립나. 산림용종자저장고 설치ㆍ운영ㆍ관리다. 산림용종자의 정선ㆍ포장ㆍ검정(검사)ㆍ품질표시 및 품질성능 관리라. 산림용종자의 수급ㆍ조정 관리마.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검정바. 남북산림협렵용 종자저장 및 관리사.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아. 산림용종자 관련 법령, 제도 대응 및 국제협력자. 종자관련 연구 업무3. 생명자원 담당가. 산림생명(유전)자원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수행ㆍ평가나. 산림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보존목록 작성다. 산림생명자원의 고유 특성평가 및 DNA 지문 작성라. 산림생명자원 Gene Bank 구축 및 운영마. 산림생명자원 Field Gene Bank 구축 및 운영바. 산림생명자원의 정보 DB구축 및 자료 제공사.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운영아. 산림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자. 산림생명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차.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카. 산림생명자원 법제도 제ㆍ개정 업무 대응 및 국내외 협력타. 자생종사 인증관련 업무4. 지소 담당가. 지역별 종묘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삭제>ㆍ춘천ㆍ강릉ㆍ안면ㆍ제주에 지소를 두고 운영한다.나. 수형목 선발ㆍ접수채취ㆍ차대검정 등다. 채종원ㆍ클론보존원 등의 조성ㆍ관리라. 종자예찰ㆍ종자생산 관련 업무 수행마. 채종림ㆍ채종임분 개선시범사업 및 조성 협의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산불ㆍ병해충, 산사태 예방 및 재해 대응 등 산림보호 전반 업무 등차. 종자생산 관련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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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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