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4조 (수형인명부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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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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