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형의 실효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2. 각종의 형 경정 등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다.판결정정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3. 기타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나.타인명의 참칭사실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
②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③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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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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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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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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