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8조 (사무처리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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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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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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