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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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형인명부 확인제5조 · 수형인명부 부기사항제6조 · 수형인명표 작성제7조 · 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제8조 · 사무처리협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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