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수형인명부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
②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
③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
⑤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⑥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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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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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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