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수형인명부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