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7조 (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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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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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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