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7조 (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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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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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