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2조 (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
②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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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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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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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형인명부 작성방법제4조 · 수형인명부 확인제5조 · 수형인명부 부기사항제6조 · 수형인명표 작성제7조 · 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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