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6조 (수형인명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