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각 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 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각 과에서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각 과에서 업무참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