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22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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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반출·반입서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ㆍ반입하는 경우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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