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 및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제5조 제1항의 업무 및 국토교통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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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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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