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제주지방항공청 · 총 29조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제주지방항공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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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보안관리제17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18조 점검제19조 열람시간제2조 정의제20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1조 열람 준수사항제22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3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4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5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27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28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29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기록물의 생산제8조 기록물의 등록제9조 기록물의 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