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20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산하기관 업무 관련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3.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직원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처리과 담당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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