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21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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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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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