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기록물 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그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6.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7.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18.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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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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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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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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