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