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양육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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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육수당은 매월 25일(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육수당은 매월 25일(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의 입금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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