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양육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육수당은 매월 25일(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의 입금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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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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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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