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수급아동"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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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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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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