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수급아동"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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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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